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기준 완화, 신고 방법, 과태료 부과 시기 등 임대인과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도입 배경과 목적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제도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통해 실제 거래 금액, 계약 기간 등의 정보가 공개되면서 임차인의 권리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또한, 실거래 정보가 데이터화되기 때문에 향후 정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모든 임대인과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며, 계약을 맺은 경우 반드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2025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와 과태료 기준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 최소 30만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신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5월까지는 집중 홍보기간으로 지정되어 신고를 유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5월 한 달간 알림톡과 안내문을 통해 임대차 계약 신고를 독려하였으며, 확정일자만 부여받고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알림이 발송됩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 신고를 완료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의무이며, 둘 중 한 명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 보증금, 계약기간 등의 정보를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의 경우, 임대료나 보증금에 변동이 없다면 신고 의무가 없지만, 금액이나 조건이 변경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확정일자만 단독으로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6월 1일 이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제 관련 주요 Q&A
Q.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신고 의무가 있나요?
A. 보증금이나 임대료에 변동이 없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단, 금액이나 조건이 변경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 확정일자만 받았는데 임대차 계약 신고를 안 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A. 5월부터 알림톡 안내가 발송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6월 이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Q. 과태료 부과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A. 2025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5월은 계도 기간으로 운영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반드시 기한 내 완료하세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과태료 부담을 피하고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후 바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이번 제도의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홍보와 안내를 이어가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제도에 참여해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